1.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격리 및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감염병 기준에 따름)
가. 코로나 감염된 경우 출석인정 신청 진료일 포함 최대 2일 가능
나. 출석인정 신청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코로나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
2.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로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단순 통원치료, 외래진료 인정 불가
가. 정규 수업시간 외 진료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나. 사고, 입원, 수술 등 응급진료(응급실 행 등 긴급, 응급진료 필요할 경우) 및 입원치료(질병 및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에 한해서 인정 가능
-> 소견서에 응급 내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