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학칙 제6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4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신청기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01. 12.(월) ~ 2026. 01. 19.(월) 17:59
■ 신청대상 : 6학기(건축학과 8학기, 편입생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0(A0) 이상인 학생으로 이번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
*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학생이 확인하고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조기졸업관리 > 조기졸업신청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변경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긱한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01. 12.(월) ~ 2026. 01. 19.(월) 17:59
■ 신청대상 : 이번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학생이 확인하고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문의 :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 학사학위취득유예 확정 후 학기 개시 2주 경과 시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