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 청구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 교육수료증을 제출.
적용대상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제출시기 : 3학기차 초(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같이 제출)
제출서류 : 교육수료증 1부, 학위논문 연구윤리 확인서 1부.
교육과정 중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2시간" 이수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