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휴학(연기)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휴학을 신청하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전, 반드시 배정받은 학과사물함을 깨끗이 청소 후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첨부 시 암호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그대로 두지말고, 일정기간 후 최종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 학기 신청 후, 한 학기 "연기"신청하는 학생도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휴학신청 절차 및 신청시기
구분 |
메뉴 (휴학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학적관리) → 학과접수 → 최종승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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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사용자/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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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연기) |
① 신청 |
[학생] 휴학계획서 작성 및 첨부 |
미첨부 시 진행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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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계획서 확인 후, 휴학접수 또는 학과장 면담 진행 |
※학과장 면담 대상자는 별도 문자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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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과장 면담 o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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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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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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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직전학기 성적전산처리 이후 ~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신/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입학 후 1학기 이수후에 일반휴학신청 가능 (단, 병역/질병/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며 증빙서류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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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휴학 <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이하 자녀 양육), 취 ·창업, 1년이상 외국유학과 연수 등> |
① 신청(병역 외 학과연락) |
[학생] 증빙서류 첨부 |
병역: 입영통지서 기타: 학과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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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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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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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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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상시가능 *수업일수 3/4선을 경과한 경우, ‘휴학자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대응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면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일반휴학 중 군입대 시, 반드시 군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함. |
■ 유의사항
- 휴학계획서 양식 내 작성방법 확인 필수
-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학기로 제한 (단, 병역/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만료일 전에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사지원과 서류 제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정되지 않음
■ 휴학신청 취소 방법: 신청 페이지에서 "삭제" 클릭 후 "저장" 클릭
※ 신청 후 1주일이내 학과접수로 바뀌지않는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