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대상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학생은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①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② 졸업예정 최종학기는 정규학기와 정규학기에 따르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하나의 학기로 봄
(단, 정규학기와 계절하기 모두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신청 시) *4.예비졸업사정확인서를 제외한 필요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조기취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단, 체험형 인턴 제외)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국외취업자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재직증명서 6.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6.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 (통합학사시스템 출력본)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소속학과장 확인) 5. 취업비자사본 6.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
※조기취업으로 학기말까지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최종 재직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종강 1주일전까지 추가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 중도퇴직한 경우: 관련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과로 제출하고 즉시 수업에 출석해야하며, 재직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 출석인정 미적용 강좌: 온라인 수업강좌,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 (단, 실시간 동영상 수업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라도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