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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성희롱‧성폭력이란?

학생상담센터 성평등상담실
(S2동 3층 학생상담센터 성평등상담실 042-821-1402)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써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위압하는 행위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및 게시·유포와 같은 성폭력 범죄 행위 외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性的)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연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신체 혹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메신저 등)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발언, 사진, 영상, 그림, 음향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교수와 학생 등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교수나 강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향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 시 교내 성평등상담실 또는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때, 성희롱은 학교, 직장 등의 단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노동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