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2년 2학기 미복학 제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
학번 |
성명 |
제적과정 |
기계공학과 |
3021**02 |
조 * 혁 |
미복학 |
도시공학과 |
3020**90 |
신 * 섭 |
미복학 |
3019**26 |
남 * 경 |
미복학 |
|
3019**28 |
박 * 석 |
미복학 |
2022.10.6.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