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밭대학교 비교과과정 이수규정 제9조 및 성적장학금 유닛 기준
※ 제9조(졸업요건) ①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으로 부과한다.
1. 신입생 : 70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2. 편입생 : 35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② 외국인 학생,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은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성적장학금(비교과과정 유닛 기준표)
장학금 지급 학년-학기 |
유닛기준 학년-학기 |
구분 |
신입생 |
편입생 |
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유닛 |
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
1-2 |
1-1 |
1 |
4 |
4 |
|
|
|
2-1 |
1-2 |
2 |
8 |
12 |
2-2 |
2-1 |
3 |
8 |
20 |
3-1 |
2-2 |
4 |
8 |
28 |
3-2 |
3-1 |
5 |
8 |
36 |
1 |
4 |
4 |
4-1 |
3-2 |
6 |
8 |
44 |
2 |
8 |
12 |
4-2 |
4-1 |
7 |
8 |
52 |
3 |
8 |
20 |
유닛 산정기간: 1학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닛기준 적용: 「학기별 유닛」 또는 「누적 유닛」기준 충족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복학생: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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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월) ~ 5.5.(금) 동안 진행되는 C+U200 비교과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