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학신문방송국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사회

[549호] 성인-미성년의 ‘연애’가 아닌 ‘그루밍 성범죄’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63 등록일2025-04-09

최근 배우 김새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루밍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열애로 표현하며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위계적 위치에 있다라며 이를 열애로 표현하는 순간 관계의 심각성이 사라지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용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루밍 성범죄의 현주소

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이다.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초기 단계의 가해자는 고민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해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그 후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의 범죄가 진행된다. 국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201969건에서 2023637건으로 5년 만에 9배 급증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와 랜덤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그루밍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온라인 그루밍 사례는 2019239건에서20211,887건으로 늘었다. 가해자는 게임, SNS, 채팅앱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성적인 대화와 민감한 사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처벌 심화가 필요한 때

2020‘N번방 사건이후 성범죄 적용 대상 나이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그 후 2021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그루밍 범죄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미국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는 그루밍 범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탓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가족·학교·사회가 피해 사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글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