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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9호] AI 안경 이용한 토익 부정행위, 첫 적발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15 등록일2026-07-08

지난 510일과 31일 실시된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되며 시험 보안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총 2명으로 이들은 각각 다른 시험장에서 일반 안경과다른 두께와 형태를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해당 기기는 시험 문제를 촬영하면 AI가 정보를 분석해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응시자들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됐으며, 향후 4년간 토익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AI 스마트 안경은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다. 크게 증강현실(AR) 기능을 통해 렌즈에 정보를 표시하는 ‘AR 글래스와 음성·카메라 기반으로 AI 비서와 소통하며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선글라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스마트 선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디자인이 비슷해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악용 사례는 AI 기술이 교육 현장과 평가 제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부정행위 수단 외에 몰래카메라와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험장 보안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익위원회 역시 감독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주요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반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에서의 양날의 검, 압도적인 편리함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과 윤리와의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글 박희진 기자

그림 김세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