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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1호] 제주 실종사건, 경찰 수사의 허점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33 등록일2026-09-30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수사 체계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신고 이후 허위로 사건 종결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있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이하 장 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처리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 씨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의 종결 과정이 다시 들여다봐졌고,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장 씨 사건의 허위 종결은 이후 수색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과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한 뒤에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초기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수색 시점이 늦어진 만큼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 확인

논란은 장 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실제 생사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0여 일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경찰 내부 지침상 실

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급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치는 절차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마련됐었음에도 담당자의 판단을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드러난 관리 체계의 허점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실종 사건이 계속 남아 있으면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과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담당자가 전산상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실종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뒤늦은 수색에 ‘골든타임’ 논란

장 씨 사건에서는 경찰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이후 대응도 논란이 되었다. 수색이 지연되면서 CCTV 영상 등 초기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보관 기간 만료로 삭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 씨는 실종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발견된 시신은 장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집중 수색에 나섰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문과 유족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개인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규정 위반뿐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도 드러냈다. 담당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허위 입력과 사건 종결을 상급자가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경찰도 사건을 계기로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제한하는 관리자 승인제를 도입하고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리자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나섰다. 새롭게 마련된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글 이찬 수습기자

그림 김세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