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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활동일지는 사고 당시 발생한 구급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119 구급대원이 직접 작성하며 구급 출동은 어떠했는지, 환자의 유형 및 상태 등을 통해 당시 환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맞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에 몰리면서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참사 발생 원인과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며 당국에 읍소하고 있다.
119 구급활동일지는 소방청에서 관리 및 보관을 담당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12월 9일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구급활동일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게만 해당된다.
원칙대로라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구급활동일지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당시 사망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바로 영안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여러 구급대가 출동했기 때문에 사망자를 이송한 구급대가 어느 소속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 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 때문에 유가족은 더욱 애태울 수밖에 없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구급활동일지 열람 안내가 따로 가지 않았던 이유에관해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신원이 정확히 기록된 일지가 사망자 중 몇 명인지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 말했다고 하였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가족들이 119 구급활동일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가족들이 글을 통해서라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활동일지를 열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 황윤아 수습기자
그림 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