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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517호] 태풍에 대비하는 방법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545 등록일2021-06-29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서 태풍이란 북서 태평양을 기준으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한다.

태풍 기상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 호우, 폭풍, 해일 현상 등이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이다. 태풍경보는 강풍이나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기상특보를 내린다.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하여 태풍이 오기 전일 때나 태풍이 진행 중일 때, 태풍이 지나갔을 때 등의 상황에 적절한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시설물, 차량 등 주변 점검하기

태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지붕, 전봇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근처에 공사장이 있으면 공사장에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철근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를 주차할 때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피하고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태풍이 올 때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기에 막힌 하수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상용품 준비해두기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응급 용품과 비상식량, 랜턴, 배터리 등을 배낭 등의 가방에 넣어두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오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욕실에 미리 물을 받아두어야 한다.

신속한 정보 확보하기

태풍이 발생하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청과 뉴스에서 알려주는 기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SNS나 일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추측성 게시글은 믿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에 집중해야 한다.

, 계곡, 방파제, 바다 등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계곡, 바다 등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사전에 기상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태풍이 발생한다면 범람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저지대나 산간지역, 침수지역, 지하 공간과 같이 침수 우려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2차 피해 방지하기

태풍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의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공기 중에 가스가 밖으로 다 배출된 후에 사용해야 한다. 태풍으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역류하게 되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있던 식수가 오염될 수도 있기에 물을 사용하기 전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물을 사용해야 한다. 지대가 낮아 침수가 됐던 주택은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글 임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