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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527호] 반지하는 왜 생겨났을까

작성자신문방송국  조회수665 등록일2022-09-07

지난 88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강한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 침수차량이 발생하고, 도로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로 다가왔다.

최근 폭우로 인해 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이 잠기면서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 피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점검하고 주거용도로서의 건축을 불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2년 국내 건축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는 주택의 지하에 거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1970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 정부에서는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전시에 방공호 또는 진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신축 시에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처음에는 반지하를 주로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사람이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지하 공간을 내어주고 세를 받는 집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지하실이 반지하 주택으로 변하게 되었고 1975년에는 지하에 거실 설치를 금지한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사실상 법적으로 지하 거주를 막는 조항이 아예 사라졌다. 본래 반지하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1984년 지하층 규정이 완화된 것도 반지하 주택 급증에 한몫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직접 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지하를 임대해 주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주근접의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유독 수도권에 반지하를 포함한 열악한 환경의 주택이 모여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폭우 사태로 많은 이재민은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오세훈(서울특별시 시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지하 및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전면 불허하고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재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일방적으로 없애기에 앞서 주거복지정책부터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등 서울특별시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문제 및 저소득층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의견 충돌이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예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