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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숏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2시간 가까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유튜브의 총사용 시간은 약6,965만 시간으로 전체 앱 중 가장 높았고, 일일 사용자 수는 2,998만 명,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9분에 달했다.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네이버 등도 숏폼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하루 평균 50분 이상 사용되며, 숏폼 플랫폼을 모두 합치면 한국인 5명 중 3명이 매일 2시간 이상 숏폼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숏폼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그에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우려
숏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뉴스 소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회수 중심의 콘텐츠 제작 경쟁 속에 가짜뉴스 유포에 관한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 61%였으며, 한국은 75%로 전 세계 평균보다 14%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8%에서 8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한 수치다.
앞서 2020년 발표된 동일 보고서에서는 ‘가짜·허위 정보 확산 우려가 큰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3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출처를 인용하지 않은 채 사실처럼 포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편집을 통해 왜곡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여론 형성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65% 이상이 쇼츠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영상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뉴스 소비에 있어 쇼츠가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 제작자들은 짧은 시간에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선정적인 제목과 과장된 썸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콘텐츠의 실제 내용과 무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가짜뉴스의 부작용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중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여전히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튜브 쇼츠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 개인 방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는 허위 사실이나 인신공격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제한이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의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관련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AI가 생성한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숏폼 컨텐츠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정보를 실제 뉴스처럼 꾸민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유명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거나,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법적 분쟁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가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위해서는 플랫폼 차원의 알고리즘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허위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또한 AI 기반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생성형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음원에 대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무분별한 정보 소비와 기술 악용을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제도도 병행돼야 한다. 숏폼 시대를 단순한 소비 중심이 아닌, 책임 있는 콘텐츠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력이 절실하다.
글 한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