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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510호] <구름빵> 저작권 논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654 등록일2020-10-05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구름빵>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기쁜 소식과는 다르게 백희나 작가(이하 백 작가)<구름빵>의 출판권에 관해 작가와 출판사 대표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9일 방송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구름빵>의 저자 백 작가가 출현해 소송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는 불거졌다. 백 작가는 처음 <구름빵> 은 잡지에 들어가는 시리즈 중 하나였다. 계약서를 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다며 계약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백 작가는 형평성 때문에 다른 작가들과 똑같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백 작가가 말한 불공정 계약은 계약금과 원고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고는 저작물과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일명 매절 계약 조항이다. 여기에는 원작의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원작을 재가공할 2차 저작물에 관한 권한 등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엄청난 흥행과 이익에 비해 백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1,850만 원이었다.

이어 백 작가는 출판사 측을 상대로 저작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백 작가는 이기지 못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꺼이 싸웠다면서 결국 재판에 지더라도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세상에 한 번 크게 외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 조은희 한솔수북 출판사 대표가 본인 SNS에 백 작가의 주장에 맞대응했다. 조은희 대표는 작가는 본인을 도와주고 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독불장군처럼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출판사가 뺏어간 듯이 떠든다라며 <구름빵>이 흥행을 한 덕에는 출판사의 몫도 있다며 언급했다. 이어 계약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글을 이어나가며 계약의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백 작가의 주장 달리 조은희 대표는 출판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작가에게 책의 저작권을 주려고도 했으나 작가가 이미 진행된 2차적 사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혀 주장이 엇갈렸다.

글 윤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