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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519호] 10년간의 논란 끝에 ‘셧다운제’ 폐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475 등록일2021-10-07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린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셧다운제란 16살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막는 제도이다.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셧다운제는 201111월부터 시작되어 여러 논란 끝에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18세 미만 청소년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희망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 당시인 20116.5%에 도달했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이 2%대로 줄은 데다가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90.1%, PC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64.3%로 모바일 게임의 이용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인터넷 환경이 다양해진 현재로서 PC 게임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PC 게임을 하던 세대들이 부모세대가 되며 함께 게임을 즐기는 등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모와 자녀간의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알리기 위해 인플루언서, 게임업계, 게임 유튜버 등과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교과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글 홍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