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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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3. 8. 1(목) ~ 8. 8(목)
나. 신청대상
1) 신규취업 학생인 경우
2) 직장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승인한 경우
(단, 야간에서 주간으로 수업형태(학습구분) 변경을 신청한
산업대학 학생에 한함)
4) 신청자격 : 신입생은 재학기간이 1년, 편입생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다. 제출 : 첨부의 수업형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 문의 : 대학본부 교무처 학사지원팀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