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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청렴센터안내

청렴 한밭대학교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배너를 클릭하면 한밭대학교 신고창구로 연결됩니다 (신고기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