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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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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작성자학사지원과  조회수1,278 등록일2026-01-20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문

 

 


학점이월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이월제란?

직전학기에 기준 학점보다 적게 이수한 경우 기준 학점과 실제 이수 학점의 차이만큼 다음 학기에 추가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학생


*제외자

1. 직전학기 수강 취소 과목이 있거나 F학점이 있는 경우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3. 수업연한 초과자

4. 재입학 후 첫학기 등록자


해외교류(파견)생의 경우 수강정정기간 이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학점이월제를 적용함

 

적용시점: 202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적용학기: 1학기, 2학기 (계절학기는 제외)

 

기준학점 (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참조)


기준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이월가능학점

19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0학점인 학생)

15학점

3학점

16학점

3학점

17학점

2학점

18학점

1학점

20학점 (B)

(졸업소요학점 160학점인 학생)

15학점

3학점

16학점

3학점

17학점

3학점

18학점

2학점

19학점

1학점


 

유의사항

1.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 학기를 직전학기로 함

2. 학점이월은 최대 3학점까지 가능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할수 없음)

3. 재이월 불가능 (직전학기 발생한 잔여학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에만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학점이월제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