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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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월제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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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월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이월제란?
직전학기에 기준 학점보다 적게 이수한 경우 기준 학점과 실제 이수 학점의 차이만큼 다음 학기에 추가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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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자 1. 직전학기 수강 취소 과목이 있거나 F학점이 있는 경우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3. 수업연한 초과자 4. 재입학 후 첫학기 등록자 |
※ 해외교류(파견)생의 경우 수강정정기간 이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학점이월제를 적용함
□ 적용시점: 202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 적용학기: 1학기, 2학기 (계절학기는 제외)
□ 기준학점 (국립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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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학점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이월가능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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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0학점인 학생) |
15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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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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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학점 |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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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 |
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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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점 (B) (졸업소요학점 160학점인 학생) |
15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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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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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학점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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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 |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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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점 |
1학점 |
★ 유의사항
1.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 학기를 직전학기로 함
2. 학점이월은 최대 3학점까지 가능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할수 없음)
3. 재이월 불가능 (직전학기 발생한 잔여학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에만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학점이월제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