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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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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작성자시설과  조회수2,730 등록일2015-12-24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밭대학교 외 1개교 생활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붙임 1. 2015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요령(안) 1부.

       2. 고시문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_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EXCEL)-15.12.07 1부.

       4. 성과요구수준서 1부.

       5.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6. 실시협약(안) 1부.

 

한밭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