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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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
한밭대학교에서는 우리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담당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7 년 8 월
한밭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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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직 명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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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 (비전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
2명 |
• 공용장비(MCT, 5축가공기, 와이어커텅기, CAM소프트웨어)운영, 취업·창업 등 산학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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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기술창업·기술금융·기업투자 및 인수합병 등 기술사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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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1명 |
• 공과대학 취업·창업·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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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대학 |
1명 |
• 정보기술대학 취업·창업·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지원 |
2. 자격요건
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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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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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 (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헙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 산업체 경력은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포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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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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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 지원 자격 요건 및 직무 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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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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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심사 |
∎ 발표평가 : 직무수행계획 발표(PPT)/10분이내 ∎ 면접평가 : 교육자 자질, 산학협력중점교수로서의 역량, 임용 후 기여가능성 등 ※ 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4. 채용형태
○ 고용형태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연봉계약제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18. 2. 28.
※ LINC+ 사업기간 동안 1년이내 단위로 업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 및 근무조건 : 내규에 따름
○ 근무부서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한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8. 24.(목) ~ 9. 4.(월) 09:00~18:00까지
○ 접수장소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S5동 411호)
【주소 :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지원서, 자기소개서(주요실적 포함),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
※ 채용시 산학협력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수행계획 포함
○ 학력·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1부
○ 경력(재직․퇴직)증명서 원본 각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용
○ 자격증 사본 각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기타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지원자가 날인한 번역문 필히 첨부
○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
○ 타 대학 출강은 불가하며, 주 40시간 이상 교내 근무
○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인사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