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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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4. 신청기간: 2022. 11. 16. ~ 12. 7.5
5. 선발인원 및 금액: 00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6. 선발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 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7.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첨부파일 참고)
8. 문의처: 051-996-364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선발요강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