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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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