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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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되어 안내해 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개편안 시범 적용지역 외),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