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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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비위 사실 제보 안내
국립한밭대학교 총무과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과 관련하여 본교 교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2025. 12. 31.(수)까지 담당자 이메일(leehr3070@hanbat.ac.kr)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연말연시 인사 및 떡값 명목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직원 상하간 금품 수수 등
■ 직무해태, 품위손상 등
- 소극적 업무처리 등 직무해태 및 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 행동강령 이행 관련 위반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 위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등
■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등
- 비인격적 언행, 업무 불이익, 부당한 차별, 사적노무 요구
-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