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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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학교기업설립(안)
및 학교기업설립을 위한 학칙개정(안) 1. 설립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 나. 학교기업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327호) 2. 산학협력촉진법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판매, 수선, 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대학은 붙임과 같이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산학협력단으로 2004. 6.12(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밭대학교학교기업설립(안) 1부 2. 한밭대학교학칙중개정학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