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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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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사법참여단 모집 안내[대전지방법원]

작성자학생처  조회수2,139 등록일2015-06-02
시민사법참여단_지원신청서.hwp [47 KB] 바로보기
시민사법참여단_개인정보_동의서.hwp [14 KB] 바로보기

시민사법참여단 모집

 

 

    대전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법참여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하고,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그림자배심 및 각종 법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실시법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제외)

 

2. 모집인원 : 00명 내외

 

3.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대전지방법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각종 시민사법참여단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시민사법참여단 활동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

                     는 참여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 2015. 5. 15. ∼ 2015. 5. 29.

 

5. 활동기간 : 2015. 6. 12. ∼ 2016. 2.

 

6. 활동내용

○ 온라인 의견 개진

  ·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은 상시적으로 온라인 까페에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법원의 운영 및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선고 여부의 결정 등)는 의견 개진

    대상이 아닙니다.

○ 각종 소통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

  · 법정참관인, 사법행정모니터

  · 그림자 배심원

  · 1일 명예민원실장

  · 기타 소통 행사

 

7.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 첨부 양식 참조(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도 지원서 양식을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daejeon.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1통

 

8. 지원방법

○ 지원서를 대전지법 이메일(daejoendc100@scourt.go.kr)로 제출

  ·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스캔하여 이메일로 같이 제출하거나, 추후 우편제출 또는 직접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아래 주소 기재)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우) 302-720

○ 법원에 직접 제출(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9. 위촉방법

○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은 지원자 중 시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 다만, 대전지방법원에서 각종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흠결이 없는 한 최대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4. 6. 4.(목)

○ 통지 :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 휴대전화·문자를 통한 개별통지

 

11. 위촉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일자 : 2016. 6. 12.(금)

○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끝.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