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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전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 학과를 옮기는 것을 말함(2회까지 가능)

전과의 자격 및 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공지기간(1월초 및 7월초 학사공지)
  • 학칙 제 62조 1항(취득학점 33학점 이상)을 충족한 2학년 이상 학생, 다만 융합자율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배정 후 1학기 경과 후에 전과 신청 가능
    ※ 성인전담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성인 전담학과에 한하여 전과 신청 가능

제한 및 절차

  • 징계를 받은 자
  • 재학 중 2회 전과한 경우
  • 희망학생은 신청기간안에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후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입학과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함

학점인정

취득학점은 전과한 학과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며, 기 취득학점에도 불구하고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

관련규정

학칙 제43조,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4조